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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알기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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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9가지 꼭! 알아두세요

 

생명보험이란? 다른 복잡적 보장 중에서도 생명에 대한 보장성에 중점을 둔 보험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각종위험, 자녀들의 교육비, 그리고 노후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보험가입시 유의할 사항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어

오늘은 생명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생명보험은 중도에 해약할 경우 환불받을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또는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일반 저축과는 달리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특히 가입초기에는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가입목적과 본인의 보험료 부담능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가입후 15일 이내에는 불이익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보험상품이 가입목적 등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또는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3.청약서 작성시 각종 질문사항 에 대하여는 본인이 직접 사실대로 기재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사고발생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모집인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4.보험약관 반드시 교부받고 그 내용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등 중요내용 확인!


보험약관은 보험계약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시에는 반드시 약관을 교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지의무 등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조항 등을 꼭 읽어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모집인 등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5.청약서부본은 꼭 보관하시고 추후 수령한 보험증권상의 계약내용과 비교․ 확인!


  보험가입시 교부받은 청약서 부본상의 내용과 가입후 수령하게 되는 보험증권상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증권상의 내용이 청약서부본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즉시 보험회사로 연락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만 추후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6.보험료 납부시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회사발행 보험료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집인 또는 대리점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들이 발행하는 개인영수증(현금보관증, 차용증 등)

  을 받는 경우 보험료 납입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회사발행 영수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할 때에도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모집인 또는 대리점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서는 안됩니다.

 


7.보험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하는 등 불완전하게 구매한 상품은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시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합한 금액을 되돌려 드립니다.

 


 8.효력상실된 보험계약은 2년이 경과하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달(月)의 다음달(月) 말일까지(납입최고기간) 납입하면 계약은

  유효하나, 이 기간까지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효력이 상실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장받을 수 없으며,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연체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활(피보험자의

  위험정도에 변동이 없어야 함)할 수 있습니다.

 


 9.정상적인 보험계약내용과 달리 모집인 등이 별도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금지


일부 고액 일시납(연납 포함)보험계약 체결시 정식상품내용과는 달리 모집인, 영업소장 등이

      별도로 고수익(선이자, 후이자 확정 지급 등)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고수익 보장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이 아니므로 추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장수익을 믿고

      상품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의 소중한 재산이 잘못 관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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