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독한 불법사금융 피해 불법채권추심 신고 방법!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금융감독원에 전문 상담요원이 상담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악독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및 대처방법에 대해 상담 및 접수를 통해 악독한 사금융의
피해에서 벗어나시길 바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불법사금융의 피해 유형과 주의사항
1.신용등급 상향조정 비용을 요구하거나 전산비용 수수료를 요구
2. 가조회 : 신용조회 기록을 남기지 않고 신용조회를 한다며 서류를 요구
3. 무이자 대부라는 거짓 광고 보통 한달만 무이자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자가 엄청나죠
유명연예인이 광고한다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4.대부업체 사금융에서는 신용조회를 해서는 안됩니다. 대부업체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기록상으로 대출조회를 한것으로 되며 신용평점이 차감되는데 마이너스 60점 정도인데
이렇게 깍인 신용도를 높이는데 3년이상의 시간이 걸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은 년 30%를 초과 할수 없습니다. 최고이율 상한은 법적으로
바뀔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6.불법채권추심행위 : 협박, 폭언, 욕설,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불법우편물
저녁9시이후 야간방문 채권추심,3인이상 방문 채권추심, 채권추심원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을때, 상법상 5년이 경과되어 소멸된 채권을 추심하는 등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방법
1.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대상
①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
②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③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④ 대출사기(대출을 빙자하여 선수금 등 편취 행위)
⑤ 대부업법을 위반한 불법광고,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6) 보이스피싱
⑦ 기타 대부업법 위반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2.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자
□ 불법사금융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 보유자
□ 불법사금융 관련 업체 종사자(내부고발)
3.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방법
□ 신고 대표전화 : ☎1332번 (금감원)
ㅇ ☎112(경찰청), ☎120(지자체 : 서울, 경기, 인천, 부산)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신고접수
□ 인터넷
ㅇ 금감원 : 홈페이지 신고코너(www.fss.or.kr)
ㅇ 경찰청 : 홈페이지 신고민원 포털(cyber112.police.go.kr)
□ 방문접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총 2,215개)
ㅇ 금감원 : 서울 본원,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개 지원
ㅇ 경찰청 : 지방청(16개), 경찰서(249개), 지구대(428개)․파출소(1,517개) 등 2,210개
2. 신고에 대한 처리
□「합동신고처리반」을 금감원내에 구성하여 신고․접수 업무를 총괄(100명)
ㅇ 반장 : 금감원 부원장
ㅇ 반원 : 검찰청, 경찰청, 금감원, 캠코, 신복위, 법률구조공단 등으로 구성
□ 기관별 신고 처리
ㅇ (금감원)「합동신고처리반」을 통해 금감원에 신고된 사안뿐만 아니라 경찰청‧지자체에 접수된 신고사안을 종합하여 처리
-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표준양식*을 마련, 추가 신고접수 기관인 경찰청 및 지자체 등에 제공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유형*, 혐의업체 정보, 피해내역 등 포함
*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미등록대부, 대출사기, 불법대부광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유사수신, 기타 등 8가지로 분류
ㅇ (경찰청) 경찰청은 피해신고를 종합, 합동신고처리반으로 통보
- 피해상담건은 합동신고처리반에서 컨설팅 제공
- 수사사항은 경찰청에서 즉시 수사 후 처리결과를 신고처리반에 통보
※ 112신고는 접수후 지방청 전담신고센터(16개)로 연결하여 처리하되, 현행범 등 즉각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
ㅇ (지자체) 행안부가 지자체 신고내용을 종합, 합동신고처리반으로 통보
- 피해상담건은 지자체에서 1차 상담후 정밀상담 필요시 합동신고 처리반에 상담의뢰
- 수사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에 수사의뢰
□ 합동신고처리반은 전체 신고내용을 종합․분석하여 피해상담․피해구제․수사의뢰 등 조치 시행
ㅇ (피해상담) 불법고금리․불법추심 등 신고유형별 컨설팅 제공
- 대부계약․추심행위 등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주고 피해자의 대응방법, 피해구제방법 등을 상담
ㅇ (피해구제) 고금리→저금리 전환 등 금융․신용회복지원과 함께 피해자 법률지원(법률상담․형사고발․손해배상 등) 실시
※ 피해상담 및 구제관련 상세내용은 p.16 이하 참고
ㅇ (수사의뢰) 피해신고 중 수사필요사항은 합동처리반에서 사안별로 분류하여검찰과 경찰에 이첩․처리
- 검찰 및 경찰은 피해신고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표준양식으로 합동신고처리반에 통보, 사후관리
- 불법대부업자의 광고 행태와 이용자 모집방법 등의 유형을 분석하여 수사 및 단속,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
□ 합동신고처리반은 피해신고 및 상담과 수사결과 등을 종합, 국무총리실 ‘불법사금융 척결 T/F'로 1일단위로 보고
[출처]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접수,처리,지원등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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