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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알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방법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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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방법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나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재산관계 확인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지 상속을 포기할지 확인할수 있게 되는것입니다.그동안은 금융감독원과 일부

메이저 금융회사에서만 조회를 할수있었는데 모든 국내은행(수은,외은 제외)과 우체국등에서

신청접수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하면 문자로도 채무내역을 받을수 있고 채무금액 상환일등

상세한 채무내역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 참 좋아진것 같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피상속인으로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조회할수 있는 항목: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증권계좌, 예금,대출,보증 신용카드

신청방법:인터넷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 http://minwon.fss.or.kr/kr/mw/inh/main.jsp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통합조회 시스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동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각종예수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채무(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및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를 알려드립니다. 다만 조회가 불가능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 확인 가능)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접수처 : 금융감독원,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 요청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

 

(금융협회 ⇒ 금융회사)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

 

(금융회사 ⇒ 금융협회)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금융협회 ⇒ 신청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14세이상본인이나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4세미만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채무금액을 통지하므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의 절차를 거쳐 자세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해당금융기관 방문전에 조회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회사에서 대부업체 등에 매각한 채무현황의 보유유무는 제외됨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

 

    보시기가 금융협회별로 틀림)

 


  ※ 접수일로부터 6일 경과후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각 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결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각 금융협회 또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협회명

홈페이지주소

전화번호

조회가능금융기관

소요기간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02-6715-1703

은행, 수협, 농축협

 7 ~ 10일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02-2262-6565

생명보험

 6 ~ 10일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629

손해보험

 3 ~  7일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02-2003-9424

금융투자회사

 7 ~ 10일

 한국종합금융협회

www.ibak.or.kr

 02-720-0570~2

종합금융회사

10 ~ 15일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02-2011-0774

카드, 리스, 할부금융

15 ~ 20일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02-397-8672

저축은행

15 ~ 20일

 신협중앙회

www.cu.co.kr

 042-720-1335

신용협동조합

10 ~ 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02-3459-9082

새마을금고

10 ~ 15일

 산림조합중앙회

www.nfcf.or.kr

 042-620-0341

산림조합

10 ~ 15일

 한국예탁원

www.ksd.or.kr

 02-3774-3545

증    권

10 ~ 15일

 우체국

www.epostbank.go.kr

 02-450-2464

우 체 국

 7 ~  10일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히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서비스 안내문]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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