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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알기

생명보험이란? 가입전 주의사항과 생명보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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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이란? 가입전 주의사항과 생명보험에 대해

 

생명보험이란, 종신보험이란 같은말인것 같은데로 참 헷갈리죠.. 좀 너무한 보험설계사분들은

생명보험 들었다고하면 종신보험은 다르니 종신보험을 들어야한다. 둘다 있다고 하면 연금보험

은 다르거니 꼭 들어야 한다.ㅠㅠ 정말 모르면 당하는 경우도 있죠 뭐~ 이런 분들은 극소수

이지만 보험에 대해 기본적인것은 꼭 알고 상담도 받고 가입도 하시는게 좋을거라는 생각에

생명보험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이란? 종신보험과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큰 틀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 사망시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던게 지금은 일반보험인 암,교통상해등 여러가지 함께 가입되어 보험의 경계가 무너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말이라고 했던 종신보험이란? 일정한 보장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죽을때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비슷합니다.

 

 

생명보험 가입시 주의 사항

 

생명보험 중도해약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약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나?

이경우 환불받을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 전혀 없을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단 보험가입후 15일 이내에는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을 철회 접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것을 알고 계세요!

 

 

 

생명보험 청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생명보험 청약서 작성시 각종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생명보험 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생명보험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자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에 관하여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경우 보험사고시 보상이 되지 않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생명보험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

생명보험 보험약관을 반드시 교부받아야 하며, 약관조항중 보험금 지급 않는경우등 중요내용을

확인하여야하고, 생명보험 청약서 부본을 꼭 보관하며 추후 수령하거나 받은 보험증권상의

계약내용과 비교 확인 하셔야 합니다.

 

생명보험료 납부에 대해

생명 보험료 납부시에는 보험회사 대표이사의 인장이 날인된 회사발행 보험료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이체가 아닌 무통장입금시에는 반드시 보험회사 명의으 계좌로 송금해야

하며, 보험설계사, 대리점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절대 안됩니다.

 

 

 

 

생명보험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을 받을 못했을때

보험약관,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을경우 청약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수있습니다. 이경우 취소사유가 정당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하고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보험 해지된 보험계약부활

해지된 생명보험계약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부활할수 없습니다.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연체보험료와 소정의 이자를 납입하면 계약을 부할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잘 알아보고 보험계약부활을 하셔야 합니다.

연체보험료가 많을경우 연체보험료와 이자까지 큰 금액을 내고도 그동안의 기간은 보험보장도 못받고 화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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