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해외 보험사고 보험금청구 대처방법 및 구비서류
해외여행보험 가입자가 해외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청구 대처방법,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보험사고 처리절차
해외에서 보험금 청구 국내에서 보험금 청구
해외 보험 도우미서비스 제도란?
해외여행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여행 중 보험사고 발생시 각 보험회사에서 제휴하고 있는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며,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는 24시간 우리말
지원서비스, 현지 의료지원(의료상담, 병원알선 등), 보험금 청구안내, 여행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치료비 지불보증도 가능 하다고 합니다.
해외여행보험약관에 해외도우미서비스 활용법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여행기간중 보험증권
및 약관을 휴대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사의 경우 해외여행보험외 상해보험 가입자도 이용가능
각 보험회사의 해외도우미서비스 전화번호 및 서비스내용
전화번호 |
서비스내용* | |
메리츠화재 |
822-3140-1760 |
의료지원 의료상담, 병원알선 등 일부사 의료비 지불보증, 입원비 지불대행 가능
보험금청구지원 보험금 청구서류 및 청구절차 안내 일부사는 입원비 지급 등 보험금 지급 대행도 가능
여행지원 여권분실 등 유실물 관련 지원 대사관 안내 예방접종, 환율, 긴급 메시지 전달 등 여행지 정보 안내 |
한화손보 |
822-3140-1707 | |
그린화재 |
822-3140-1740 | |
제일화재 |
822-3140-1715 | |
삼성화재 |
822-3140-1777 | |
현대해상 |
822-3140-1730 | |
LIG손보 |
822-3140-1717 | |
동부화재 |
822-3140-1722 | |
AIG손보 |
822-3140-1788 | |
ACE화재 |
822-3140-1725 | |
페더럴손보 |
822-3140-1756 | |
교보AXA |
822-3140-1703 |
해외 보험사고 관련 주의사항 유의사항
1. 손해액 입증서류를 최대한 확보
손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해외체류시
관련 서류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1] 해외여행 중 타박상을 입고 현지에서 현금으로 약을 구입하여 치료후 귀국하였으나
약구입과 관련한 영수증이 없어 보상받지 못한 사례
[사례2] 해외여행 중 가방을 소매치기 당했으나 경찰서의 확인서 등 관련 사실확인서가
없어 보상받지 못한 사례
2.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다만, 각 담보별 자기부담액(공제액)이 있을수 있으니 확인 필요
3. 여행지,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고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수 있으며, 또한 고산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등 위험한 활동의 경우 보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약관상 면책조항을 확인
4. 해외 도우미업체 적극 활용
보험사고 발생시 뿐만 아니라 간단한 의료상담, 여권분실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전염병 등 현지 여행정보 등과 관련하여서도 해외 도우미서비스업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
해외여행보험 해외 보험사고 보험금청구 대처방법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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