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가입시 주의사항 및 분쟁조정 사례!
변액보험 가입시 주의사항,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후 추가 보상 가능여부 ,홈쇼핑 광고의 내용대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여부,보험사업자가 자동차보험 만기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전산장애로 인한 주문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등 각종 분쟁사례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변액보험가입시 주의사항
□ 분쟁 신청요지
신청인 A는 보험사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변액보험상품이 적금형 상품이며 투자도 되는 선진형 상품으로 알고
가입하였으나, 주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납입보험료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
□ 분쟁조정 내용
A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상품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및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는 등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변액보험 안내확인서의 “해약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납입보험료 중 일부만 펀드에 투자되어 운용되므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에 이르기 위해서는
펀드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있고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내용 등을 확인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어, 甲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변액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적립되어 금융상품에 투자되는 것으로
적립식 펀드 등 여타 간접투자상품과는 다르며,
-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매일 변동하므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익률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원금이 보장되기
위해서 장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또한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의 실적배당형 상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변액보험 가입시 운용실적의 귀속여부, 해약환급금 예시표, 약관, 운용설명서 등의 중요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후 추가 보상 가능여부
□ 분쟁신청 요지
신청인 A는 B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충격을 당하여 뇌진탕증,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으로 입원치료 받은 후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와 동 사고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나,
합의 후에도 예상과 달리 통증이 지속되어 계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어 추가 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함.
□ 분쟁조정 내용
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등)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 이건 사고의 피해자 A는 보험회사와 합의당시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대하여 합의하며,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였고, 또한 신청인의 추가 치료비가 합의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합의금 이상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책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통상 보험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조기에 확정하고 종결시키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서두르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서두르다 보면 합의이후 예상보다 치료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치료비 등을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보험회사와 합의시에는 먼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담당의사의 향후 치료소견 및 후유증 발생여부 등에 대한 의적 소견을 청취한 후 이에 근거하여
합의를 하여야 할 것임.
홈쇼핑 광고의 내용대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여부
□ 분쟁신청 요지
신청인 A는 2005년0월0일 홈쇼핑 광고를 보고 실버보험을 가입하면서, "골절, 뇌․장기손상, 상해사망, 치매 등 폭넓은 보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당해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당해 보험약관에 따라 질병에 의한 뇌졸중이 보상 되지 않는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
□ 분쟁조정 내용
A가 가입한 실버보험 보통약관에 의하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린다”고 정하고 있고, “피보험자의 질병”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청약시 상담원과 통화한 녹취자료에 의하면 상담원이 A에게 "상해로 인한 골절 화상 장기
및 뇌손상 사고시에는 지급율표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라고 안내하였으므로 A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판례는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보험계약자는 홈쇼핑 광고가 아닌 가입한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을수 있는바, 보험 가입시 홈쇼핑 광고의
내용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는 안되며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고 약관상의
보상내역에 근거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
보험사업자가 자동차보험 만기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분쟁신청 요지
신청인 A는 2007년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당시 자동차의무보험에 미가입하게 된 것은 A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만기예고통지의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것인바, 보험회사가 동 사고와 관련한 보상처리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분쟁조정을 신청.
□ 분쟁조정 내용
판례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조, 제6조, 제40조제3항제2호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자동차손해배상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보험사업자에게 만기예고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만기를 알지 못하여 보험만기를 도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보험사업자가 위 법조 소정의 보험만기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바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39078 판결 참조)”라고 판시한바 있고,
- 아울러, 당해 보험회사가 자동차의무보험 만기일전에 2회에 걸쳐 A의 계약당시 주소지로 만기안내엽서 등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A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인지해야할 주된 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는바, 보험사업자의 자동차보험 만기예고통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보험계약자 자신이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또한 보험가입후
주소변경시에는 이를 적시에 보험사에 통보하여 보험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
전산장애로 인한 주문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
□ 분쟁신청 요지
신청인 A는 주식시장 개장 후 약 1시간 동안 3종목에 대해 매도주문을 하고 5종목에 대해 매수주문을 하였으나 증권회사의
전산장애로 동 주문이 처리되지 않았는바, 증권회사는 장애시간대의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손해금액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함.
□ 분쟁조정 내용
전산장애시 신청인의 주문가격은 전산장애 종료 후의 체결가보다 같거나 불리한 주문으로서 신청인의 손해가
없거나 체결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전산장애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PC, 통신망 등의 장애가 아닌 증권회사 전산에 장애가 발생하여야 하며 장애시간대에 고객이 체결 가능한 가격으로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이에 전산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증권회사로 전화하여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주문을 접수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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