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를 통한 펀드구매시 주의사항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호조로 보험설계사에 의한 펀드판매 권유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일부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당해 보험회사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불법펀드에의 가입을 권유하여 고객에게 거액의 피해를 야기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유의하실 사항 >
□ 투자하시는 펀드가 허가받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인지 여부를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
홈페이지의 「전자공시」에서 확인하실 것
□ 보험설계사가 펀드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적법한 간접투자증권 권유자로 등록된 자인지 여부를
자산운용협회(펀드판매인력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실 것
□ 현행법상 보험설계사는 펀드가입을 권유만 가능하고 투자자금 수납 및 영수증 교부 등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투자자는
직접 판매회사의 영업점포에 방문하여 가입하셔야 함
※ 만약, 보험모집인에게 투자자금을 이미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회사에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보험설계사가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법 상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보험설계사에 의한 무자격 펀드가입 권유, 투자자금 횡령, 허위․과장안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인터넷홈페이지 www.fss.or.kr, 전화 1332)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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