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협정의 문제점이 있다는것은 그동안 많이 알려져 모든 국민이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다른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에는 없는 이런 불공정한 협약에
끌려다니며 우리의 주권을 유린당하는듯한 미군의 횡포에 대항할수 없는것일까요?
참 아쉬운 점이 많은 한미행정협정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sofa)전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us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1966.7.9 서명, 1967.2.9. 발효
미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면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 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내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은 양 국가 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가 한미행정협정 SOFA 전문중 중요사항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한미행정협정 SOFA 제1조 정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 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을 제외한다
한미행정협정 SOFA 제3조 시설과 구역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 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를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중국 군대의 요청과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한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은 또한 합동위원회를 통한 양 정부간의 협의에 따라 전기(前記)의 목적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SOFA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에 가하여 진 어떠한 개량에 대하여 또는 시설과 구역에 잔류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한미행정협정 SOFA 제5조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 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간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한미행정협정 SOFA 제8조 출입국 본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합중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인 자를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 정부간에 합의될 절차에 따라 입국자와 출국자의 수 및 종별을 정기적으로 통고받는다. 한미행정협정 SOFA 제9조 통관과 관세 세관 검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 한미행정협정 SOFA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합중국에 의하여, 합중국을 의하여 또는 합중국의 관리하에서 공용을 위하여 운항되는 합중국 및 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본 협정에 의한 면적 부여되지 아니한 화물 또는 여객이 이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그 뜻을 통고하여야 하고, 그 화물 또는 여객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야 한다 한미행정협정 SOFA 제14조 과세 합중국 군대는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한다 한미행정협정 SOFA 제22조 형사재판권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합중국 군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합중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대한민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당국과 합중국의 군당국은,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합중국의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을 체포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음의 규정에 따라 그들을 구금할 당국에 인도함에 있어서, 상호 조력하여야 한다 한미행정협정 SOFA 제29조 협정의 효력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법상 및 예산상의 조치를 입법기관에 구할 것을 약속한다.
B52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있다는둥, 미국의 핵우산아래에서 보호 받는다는둥 ㅠ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60년 전에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세계경제에서 말할수 있는 위치에 오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솔직히 미국의 속국이라고까지 많이들 표현하시는데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항상 좋은 나라 아름다운 나라라고만 말하지만 아름다울 "미" 를 써서 미국이라고 표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쌀 "미"자를 써서 쌀이 많은 나라라고 표현하는 일본이 우리보다 자존심이 높아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문제인것인데 이승만때부터 정치가 썩었던 것이죠 하와이에서 부터 폭군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두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고 북진통진을 주장함으로써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얻어냈는데 경제,안보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은것은 사실이지만 미군에게 형사재판권을 부여한 SOFA협정을 한것은 잘못이었다고 봐야할것입니다. 뭐~ 무조건 우리의 입장만으로 보면 잘못된게 많겠지만, 이제라고 한미간의 합의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할것인데 ㅠㅠ 우리 정치인들은 민감한 문제는 절대 피해가는 능력자라서 걱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자주안보국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집을 옆집 아저씨가 지켜주는데 항상 좋다고만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인지 힘들때 보호를 받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우리집을 지킬생각을 하는 사람이 국민이 많아 졌으면 합니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본 협정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세관 당국이 집행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휴가 명령이 아닌 명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등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에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체포를 대한민국 당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은, 그 피의자가 합중국의 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이를 행한다. 그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피의자는, 요청이 있으면, 합중국 군당국에 인도되어야 하며 모든 재판 절차가 종결되고 또한 대한민국 당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까지, 합중국 군당국이 계속 구금한다. 피의자가 합중국 군당국의 구금하에 있는 경우에는, 합중국 군당국은 어느 때든지 대한민국 당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사건에 있어서 대한민국 당국이 행할 수 있는 구금 인도의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수사와 재판을 위한 요청이 있으면 즉시 대한민국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하고 사법 절차의 진행에 대한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합중국 군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이 행한 구금에 관한 특별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당국은, 합중국 군당국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인 피의자의 구금을 계속함에 있어서 동 당국으로부터 조력을 요청하면, 이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 고려를 하여야 한다
한미행정협정 sofa 협정문이 너무 길어서 대충만 뽑아도 상당히 많네요..
대충봐도 불공정한 항목이 조금 있는데 이걸 바꾸는게 쉽지가 않죠..미군의 철수 문제 때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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