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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노인)연금이란? 수급자격 및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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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이며 수급자격 및 신청절차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70%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주는 제도로 국가가 노인에게 국가에 헌신한데 대한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인)노령연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헌신했지만 본인들은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는등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많은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녀 또한 부담이 커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 수급자격

  •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60%,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 ´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주거공제액) + (금융재산 - 금융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5%) ÷ 12개월

     

  • 소득·재산의 범위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 출처(보건복지부 노령연금 수급자격등)

  •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희망하는자(본인신청)

    -대리인 신청시에는 자녀, 형제자매,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기초노령(노인)연금 신청서 작성 및 상담

     

    기초노령(노인)연금 신청후 조사 몇 결정 통보

     

    기초노령(노인)연금 연금 지급일

     

    기초노령(노인)연금  수급자 관리 및 변경

     

    기초노령(노인)연금  부당, 부정수급관리

     

    기초노령(노인)연금  이의신청

     

    미지급 연금신청절차

    1. 1) 미지급 연금 지급사유
      •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연금이 있는 경우
    2. 2) 청구권자
      • 수급자의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청구권자 순위는 배우자(1순위), 자녀와 그 배우자(2순위), 손자녀와 그 배우자(3순위)
        •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의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대표자 선정
    3. 3) 청구기관
      •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4. 4) 제출서류
      • 미지급연금 지급 청구서 [서식 제9호] 1부
      • 수급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 인정기준 및 지급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 청구인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학생증)
      • 대리인 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 기초노령연금 위임장 [서식 제 3호] 1부
        • 대리인의 신분증서
    5. 5) 결정통지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결정금액, 지급계좌 및 입금예정일 등을 통지함

    기초노령(노인)연금 수급요건

     

    소득인정액 조사

    • 노인 단독 :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 노인 부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조사
      • 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함
      •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 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 조사
      • 외국 국적 배우자의 소득 및 국내 소재 재산은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일방배우자가 국외이주자(이민출국자, 현지이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해당배우자의 소득ㆍ재산도 자산조사 대상에 포함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 해외 소재 재산은 조사 상 한계가 있으므로 자산조사 대상에서 제외

     

    기초노령(노인)연금 변동사항 신고절차

     

     

     

     

    기초노령(노인)연금이란? 수령자격 및 수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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