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이며 수급자격 및 신청절차
기초노령연금이란 ?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70%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주는 제도로 국가가 노인에게 국가에 헌신한데 대한 보답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인)노령연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헌신했지만 본인들은 노후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이
생활하는등 경제 사정이 어려운 많은 어르신을 부양하는 자녀 또한 부담이 커서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매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생겨났습니다.
- 수급자격
60%를 대상으로,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78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24.8만원 이하입니다. (2012년 기준)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림·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07.10.15일 이후 증여된 재산은 본인재산으로 간주하여 증여일로부터 3년간 증여재산으로 산정 출처(보건복지부 노령연금 수급자격등) 신청자격 -만 65세 이상 노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을 희망하는자(본인신청) -대리인 신청시에는 자녀, 형제자매,친족, 사회복지 시설장등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기초노령(노인)연금 신청서 작성 및 상담
기초노령(노인)연금 신청후 조사 몇 결정 통보
기초노령(노인)연금 연금 지급일
기초노령(노인)연금 수급자 관리 및 변경
기초노령(노인)연금 부당, 부정수급관리
기초노령(노인)연금 이의신청 미지급 연금신청절차 ※ 사망사실 입증서류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 기초노령(노인)연금 수급요건
※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국외이주자 및 재외국민은 수급권(신청권) 없음 기초노령(노인)연금 변동사항 신고절차
재산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
소득인정액 조사
기초노령(노인)연금이란? 수령자격 및 수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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