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부동산등 금융운용인력이란 종류와 자격에 대해
금융에서 운용전문인력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증권,부동산,은행,펀드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금융운용전문인련의 종류와 자격에 대해
아주 간단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운용전문인력이란?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운용전문인력]을 일컫는 말로
증권운용전문인력,부동산운용전문인력,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으로 나누고 있으며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해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증권운용전문인력이란?
1.금융기관 등에서 3년이상 근무하면서 집합투자재산 운용이나, 1,000억원 이상의 고유재산(기금운용) 운용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등으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조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회계사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외국금융투자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 운용이나, 1,000억원 이상의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자본시장법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
이렇게 위에 5가지 자격조건에 들어간 사람을 증권운용전문인력이라고 합니다.
2.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 (참 말이 길죠)
1.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증권운용전문업무 등을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협회에서 주관하는
운용전문인력 교육을 이수한 경우
2. 외국금융투자업기관에서 외국 적격투자자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 운영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부동산운용전문인력
1.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분야 또는 부동산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2. 부동산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으로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3. 외국 부동산투자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도안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4.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등 부동산 관계회사나 기관 등에서 부동산운용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 있는자
5.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서 협회에서 정하는 부동산운용업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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