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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보험 알기

[공인회계사 시험]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시험방법 및 과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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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시험방법 및 과목 설명!!

 

공인회계사 꿈에 직업입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좋아보이고 시험도 어렵다고 알고 있지요

좋고,어렵다는건 앞으로 수입과 전망이 좋다는 애기로도 볼수 있겠죠.

공인회계사 특이하게 금융감독원주관 시험이라 접근이 쉽지 않는데요

오늘은 공인회계사 시험방법,과목,응시자격등에 대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1.공인회계사 시험 필수자격 조건

학점이수소명신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학점취득증명서)

영어시험성적확인신청(영어시험대체제도로인한 외부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위의 2가지를 접수해야만 원서접수가 되니 꼭 참고 하세요

 

2.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공인회계사시험은 자격시험이므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국적, 학력, 연령 및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이수제도"의 시행으로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학점이수제도"는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에 모두 적용되는 응시자격입니다

 

2차시험 응시자격

학점이수 제도에 의한 응시자격을 갖추고 아래와 같이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직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3.공인회계사 시험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공인회계사시험은 공인회계사가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초소양, 일반적인 학리와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시행됩니다

공인회계사시험 시행계획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http://cpa.fss.or.kr)

및 일간신문(서울신문)에 공고합니다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1차시험 합격자는 당해연도 제2차시험과

다음 회의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실시되고,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발급하는 합격증서를 교부합니다.

 

시험과목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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